결재문서

어린이집 만1세반, 만2세반 추첨으로 1명 퇴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만1세반, 만2세반 추첨으로 1명 퇴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 홈페이지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를 통하여 탄력보육(초과보육)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께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세인 자녀가 2019년 새학기에 만2세반으로 올라가면서 1명이 정원 초과되어 다니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어린이집마다 연령별 반 편성은 자율적인 사항이나. 「영유아보육법」의 정원 기준이 보육 연령별로 달라 재원중인 영유아 전원이 그대로 승급할 경우, 말씀하신 사례처럼 전원 승급 시 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예: 1세 3반 15명, 2세 2반 14명 운영시 1명 초과 등)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은 교사 1인이 적정하게 돌볼 수 있는 연령별(반별) 영유아 수를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 대 반별 아동 수를 법령으로 정한 취지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인 영유아 1인당 면적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육전문가 및 보육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는 법정 정원을 준수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지침에 따른 부모님의 불편 민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 신학기에 계속 재원중인 영유아의 승급에 따라 부득이 발생하는 과원에 관한 부모님들의 고충민원을 지난 1월 25일(금) 개최한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 2018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탄력보육을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부모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보육담당관(2133-51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복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1/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1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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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만1세반, 만2세반 추첨으로 1명 퇴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65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113) 관리번호 D0000035462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