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만 5세반 아동의 졸업식 이후 어린이집 이용 안내 철저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265(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 봄방학 및 새 학기 시즌을 맞이하여 일부 어린이집에서 만 5세반 아동은 졸업식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거나 등원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 등 영유아 부모의 보육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만 5세반 아동의 경우 졸업식 이후라도 2017.2.28.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수요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운영일 및 운영시간)의 규정 위반에 해당됨을 귀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에 전파하여 맞벌이 가정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보육 1-25 주무관 유연수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2/07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13 /전송 02)768-8831 / 7apdl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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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621
본청
보육담당관-2612
D000002893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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