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선백자교룡유개호>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선백자교룡유개호>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알림 1. 동대문구 문화체육과-12910(’18.5.15.)호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를 통해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된 개인 소장 <조선백자교룡유개호>의 문화재 지정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조사 및 제1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9.1.18.)를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조선백자교룡유개호 1점 - 지정 가부 : 지정 불가 지정 불가 사유 분장기법의 분청사기 항아리임. 형태와 장식에 있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료이며, 양식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때 전형적인 분청사기 항아리와 달라 제작지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움. 시유법과 굽받침법 등 제작기법이 조선전기 분청사기와는 차이가 있고, 태토 혹은 분장토에 포함된 푸른 청화반점 또한 그 원인을 알 수 없음. 양식적으로 비교검토 할 수 있는 유물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작시기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정지태 님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1/29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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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백자교룡유개호>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50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54632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