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및 유의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및 유의사항 안내 1.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받아야 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이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 허가 후 관리감독상 유의사항을 안내하니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비영리법인 확인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관리시스템 ? 비영리법인 ? 대장조회 ? 상세검색 클릭 후 주관부서로 검색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가. 대 상 : 「민법」제32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제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경우에도 법인설립 허가시 사업실적 등을 제출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나. 보고방법 : 제출서류(붙임 양식 활용)를 주관부서 담당자(법인 총괄부서 담당자 아님) 이메일로 제출 다. 제출받을 서류목록 - 2018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18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라. 보고기한 : 2019. 2. 28.(목) <비영리법인 허가 후 관리감독상 유의사항> 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함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제외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민법」제37조 및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다.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제38조) 라. 비영리법인의 설립?변경시 보고(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해산시 신고(「민법」제86조)를 받아야 함 붙임 :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 주무관 정규진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1/29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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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및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334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35460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