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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시민안전연대회의)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37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차금옥 이우승 01/29 김기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시민안전연대회의) 2019.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사단법인 시민안전연대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시민안전연대회의」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시민안전연대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시민안전(초기대응) 정책연구 캠페인 교육사업 및 학술 연구 ○ 목적사업 - 시민안전 정책연구 및 학술사업 - 안전분야 기술연구 및 관련사업 - 시민안전 지수개발 및 관련컨설팅 사업 - 시민주도형 안전캠페인 및 안전분야 증진사업 - 시민안전 홍보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제작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한한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입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김증명서1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 회원명부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1부, 임원취임승낙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때에 그 시기또는 사유(제54조 제55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1.10.(월) 19:00 - 장소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층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발기인 10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발기인대표 선출 - 설립취지문 승인 - 정관심의 승인 - 재산출연 승인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심의 - 임원공모 심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김경오(기획사무국장)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나성수을 대표로 선출 - 이사 (10명) : , , - 감사 (2명)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9라길 8, 501호 ○ 확인일 : 2019. 1. 16(수) 14: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1 사무실 전경1 사무실 전경2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창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3 향후일정(안)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 1. 28.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 2. 18.한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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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시민안전연대회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37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금옥 (2133-1658) 관리번호 D0000035464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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