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사업자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제1호의 상가 분양권?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순위를 정한 취지는 주택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의 상가 등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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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74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446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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