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다자녀 기준 확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다자녀 기준 확대)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작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며 2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이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조아 아빠교실, 아장아장 다둥이마라톤 개최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7월부터는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통하여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위하여 1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은희 가족문화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1/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77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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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다자녀 기준 확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36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희 (02-2133-5177) 관리번호 D00000354475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다자녀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