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구역 경계에 있는 건축물의 분양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구역 경계에 있는 건축물의 분양권)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타 정비구역과의 경계선에 의해 나뉘어져 있을 경우 어느 구역에 분양권이 배정되어야 하는지? 혹은 두 구역 모두 분양권 배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질의하신 상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주택 소유자의 의사를 토대로 각 구역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정비법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정비구역 경계조정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규정(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에 따라 두 구역 모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순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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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구역 경계에 있는 건축물의 분양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49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5444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