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미관지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미관지구) 1.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 갖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국토계획법에서는 미관지구가 폐지되었고 현재 서울시에서 미관지구 폐지 입안 중인데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기준을 받아야되는지, 그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위한 주민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관지구는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14795호, 2017.4.18>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법률 제6915호, 2018.10.4.>에 따라‘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는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미관지구 폐지 결정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에 따라 미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심의 대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대상지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1/2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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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미관지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31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54381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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