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일반미관지구) 1.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2. 님께서 민원주신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관지구는 도시계획조례 제44~46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건축선 후퇴부분등의 건축제한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 보행인 접근과 통행편익 증진 및 가로미관 향상 도모를 위해 지정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취지를 감안할 때 미관지구 해제 검토는 우리 시 도시관리정책에 부합하지 않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지내 주차장설치 가능여부 및 주차계도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인 구로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도시계획과(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8/0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2 /전송 / / 부분공개(6)
15837407
20210925021902
본청
도시계획과-11491
D000003419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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