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무허가 주택의 소유권여부 확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무허가 주택의 소유권여부 확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무허가건축물을 매수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하였으나,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채 매도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물건의 분양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호에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질의하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례의 분양대상자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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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무허가 주택의 소유권여부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66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439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