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강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강서) 1. 강서구 교통행정과-3846호(2019. 1. 14.)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345호(2019. 1. 21.)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 철거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대상 현황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최초 지정연도 지정(해제) 사유 비 고 CEC어린이집 강서구 화곡로 13길 66 2009년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호구역 해제 해제 서강유치원 강서구 방화2동553-9 2004년 유치원 이전으로 인한 보호구역 해제 해제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강서구청(교통행정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붙임 해제도면을 참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철거(개선)하고 공사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서경찰서(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교통안전시설물 철거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교통운영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강서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1/25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윽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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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04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8103) 관리번호 D000003544433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