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울물연구원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질과장) (경유) 제목 환경부 수질검사 수수료 설정 통보에 따른 감시항목 수수료 변경 요청 1. 수도조례 및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현황 조사(기획예산과-115, 2019.1.4.) 및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시험검사 수수료 알림(상하수도연구과-1410, 2018.9.15., 수질과-7794, 2018.9.1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검사수수료 산정 및 운영계획 통보에 따라 서울시 감시항목 6종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수수료 주요 변경 내역 구분 검사항목 변경 수수료(원) 기존 수수료(원) 비고 소독 부산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100,000 30,000 - 동시분석할 경우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은 100,000원 임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100,000 30,000 유기물 과불화옥탄산 300,000 30,000 - 동시분석할 경우 :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300,000원 임 과불화옥탄술폰산 300,000 30,000 과불화헥산술폰산 300,000 30,000 마이크로시스틴-LR 240,000 15,600 붙임 : 서울시 감시항목 수수료 변경 요청 내역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장도일 신물질분석과장 박영복 수질분석부장 01/25 김복순 협조자 시행 신물질분석과-53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62 /전송 02-3146-1759 / dichang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69007
20210929172801
본청
신물질분석과-532
D000003544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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