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울물연구원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환경부 수수료 통보에 따른 서울시 감시항목 수수료 변경 요청 1. 본부 기획예산과-115(2019.1.4.),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14109(2018.9.15.) 및 신물질분석과-2270(2019.3.2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검사수수료 산정 및 운영계획 통보에 따라 서울시 감시항목 6종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수수료 주요 변경 내역 구분 검사항목 변경 수수료(원) 기존 수수료(원) 비고 소독 부산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100,000 30,000 - 동시분석할 경우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은 100,000원 임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100,000 30,000 유기물 과불화옥탄산 300,000 30,000 - 동시분석할 경우 :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300,000원 임 과불화옥탄술폰산 300,000 30,000 과불화헥산술폰산 300,000 30,000 마이크로시스틴-LR 240,000 15,600 - 붙임 : 1. 서울시 감시항목 수수료 변경 요청 1부. 2. 환경부 수질검사 수수료 설정 통보에 따른 감시항목 수수료 변경 요청 1부. 3. 환경부 수질감시항목 시험검사 수수료 알림 1부. 4.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현황 조사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왕정순 총무과장 04/02 이미영 협조자 시행 총무과-4020 ( ) 접수 ( ) 우 04981 광진구 천호대로716-10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전화 3146-1713 /전송 3146-1728 / wjdtns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18364
20210929132001
본청
총무과-4020
D00000359386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