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수리 및 변경 지정(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수리 및 변경 지정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1.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접수번호-1876,’19.1.22.)과 관련입니다. 2.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 인력현황 변경지정 신청서가 접수 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변경된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기관 :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특별시 제 131호) 나. 변경 사항 : 교육기관의 장 - 변경 전 : - 변경 후 : 다. 변경 사유 : 교육기관의 장을 운영기관의 법인대표가 역임했으나 교육기관의 장 상주가 어려우므로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을 교육기관의 장으로 변경 라. 변경 일자 : 2019. 1. 30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변경전) 1부.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변경후)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1부. 4. 변경관련 서류 (고유번호증)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2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0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17064036
20210929173713
본청
어르신복지과-1903
D000003544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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