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차량 통보 1. 귀 청에 등록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법혐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자동차의 튜닝) 차량 측면 차량 후방 차량 등록번호판 붙임 : 차량운전자 명함 사진외 2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노후시설안전팀장 신원우 시설안전과장 01/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05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7062916
202109291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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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396
D000003544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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