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10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영식 신민철 유정상 01/28 전영석 협 조 2019년 자체 소방 계획서 2019. 1. 남부수도사업소 2019년 청사 소방계획 우리사업소 청사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사전 화재 예방과 유사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청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72호(2012.07.01)] Ⅰ. 현 황 기구 및 인력 : 5과 148명(2019.01.21현재) 청 사 구 분 계 본 관 별 관 층 수 지하 1~4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847.29㎡ 3,018.17㎡ 829.12㎡ 소방시설 구 분 본 관 별관,다목적건물, 컨테이너 계 비 고 소화펌프 7.5kw 1 3.7kw 1 2대 주펌프, 보조펌프 소화물탱크 5ton 5ton 본관:지하기계실 소화기 51 25 76개 피난유도등 27 5 33개 감지기 59 47 106개 옥내외소화전 8 8개 화재수신반 1 1식 당직실 설치 피난설비(방화문) 3 3개소 본관 : 지층,2층,3층 Ⅱ. 시행계획 예방조치 방안 ? 소방점검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 점검내용 구분 점검일자 점검방법(점검자) 자체점검 월1회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밀점검 년1회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관리업자) -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 방화순찰 - 순찰대상 : 화재 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청사구 구역 . 순찰로선 : ① 강당 - ② 기관실 - ③ 1층 - ④ 2층 - ⑤ 2층 중앙 - ⑥ 3층 - ⑦ 옥상 - ⑧ 별관 - ⑨ 계량기창고 - ⑩ 통신실 - ⑪ 체력단련실 - 방화순찰요령은 자체계획에 의해 수립하고 순찰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평소 비상 대피통로 등 확인 , 유사시 탈출에 지장이 없도록 숙지 ○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 철저 ○ 화기사용제한 - 전기히터, 석유난로 등 개인 보조기구 사용 원칙적 제한 - 증축, 개축, 수선등의 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기타 준수 요구 사항 - 실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사용 금지 -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전등 소등과 모든 전원 차단 - 전기히터, 석유난로 등 개인 보조기구 사용 원칙적 제한 - 비상출입구, 소화전, 환풍 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임의 배선 및 대용량 장비 무단 사용 금지 ○ 통제구역 운영지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 지정구분 구역명칭 통제 및 제한 경고 내용 통제구역 전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기계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통신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 지정대상 : 전기실, 기계실, 통신실, 물탱크 Ⅲ. 세부추진계획 □ 소방안전관리자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 행정관리팀장 ○ 권 한 - 청사 방호관리 업무와 관련 직원 지휘 통솔 ○ 임 무 -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 소방훈련, 교육, 화기취급의 지도. 감독 등 □ 분임 소방책임자 지정 ○ 목 적 : 효과적인 방화관리 업무 수행 ○ 대 상 : 부서별 사무실 ○ 분임소방책임자 : 각과 과장 ○ 임 무 - 각 팀내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화기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 방화상 필요한 문제점 도출 시정요구 - 기타 방화관리자를 대행하여 각 팀내 방화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 자위소방대 조직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 조 직 - 대장 . 부대장을 각 1인씩 둔다. -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한다. - 자위소방대는 통보연락팀, 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으로 구성한다. ○ 임 무 -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 운용한다. -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통보연락팀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소화팀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 응급구조팀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 피난유도팀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로 유도한다. Ⅳ.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행동요령 ○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조치 ○ 화재발생 사실이 청사내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팀 또는 반별로 개인임무를 즉각 수행 □ 소화활동 [주간 ? 평상시] ○ 1차진압(발화초기) -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층내 소화기를 이용 진화작업 ○ 2차진압(발화 2분 이내) - 화재발생 동일층 내 부서 직원은 소화전.소화기 등 이용하여 현장으로 달려가 진화 ○ 3차진압(자체 소방조직 활용) - 1.2차 진압실패시 평소 평성된 자체 소방조직 팀별업무 즉각 수행 - 소방차와 소방대원 도착할 때까지 화재 확산 최대한 지연 - 소방대원 도착 즉시 진화작업 가능하도록 협조 [야간 및 공휴일] ○ 1차진압(발화초기) -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근무자는 층내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1차진압 실시 ○ 2차진압(발화 2분 이내) - 당직사령은 당?숙직 근무인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전 및 소화기로 진화작업 ○ 3차진압(자체 소방조직 활용) - 1.2차 진압실패시 즉시 소방관서에 연락,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진화작업 실시 □ 지휘소 설치운영 ○ 화재발생시 조정실에 지휘소 설치 운영 ○ 지휘계통에 의한 상황 보고 ○ 화재현장에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통제 ○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장애물 처리 □ 주요문서 및 물자 반출 ○ 비상계획에 따라 주요문서 및 물자를 화재현장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반출 ○ 건물 외부 및 주요 반출 물자 등 도난방지 등을 위한 출입자 통제 □ 응급복구 ○ 불씨에 의한 재발화 방지 및 통행로 정리 ○ 전기, 전화, 수도시설 등 파괴된 시설물 정리 및 긴구 복구 작업 Ⅴ. 행정사항 ○ 본 계획은 남부 청사 소방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 ○ 소방관리자는 방화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 수거, 다전, 단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황변도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정. 보완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함. ○ 당직자(일/숙직)의 방화 순찰 코스는 청사 외부11개소와 청사내 각 사무실 보안 점검과 병행실시 ○ 불안전요인 사전 정비 최상의 설비 유지 ○ 전직원은 초기진압, 전파, 신고, 통보, 대피, 복구요령 숙지 ○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함. 붙임 : 자위소방대의 조직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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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3713
본청
행정지원과-1910
D000003545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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