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5589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호균 홍동섭 05/23 서대훈 협 조 정수시설과장 백상희 정수과장 김형섭 주무관 김기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자체소방훈련 실시계획 2019. 5.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9년 자체소방훈련 실시계획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9년 상반기 우리센터 자체소방훈련을 실시코자 함.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방향 ○ 자체 자위소방대에 의한 훈련 -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전 직원이 참여하는 훈련 - 행정관리과,정수과,정수시설과,공무직.공익근무자 □ 교육훈련 개요 ○ 일시 : 2019.5.31.(금) 14:00~ ○ 장소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관리본관 ○ 교관 : 행정관리과장(소방안전관리자) ○ 대상 : 센터 근무자(행정관리과,정수과,정수시설과,공무직,공익) 60명 ○ 훈련내용 - 화재 상항전파 및 화재신고 - 대피훈련 - 화재진압훈련 - 환자구호 및 문서 반출 훈련 ※ 소방안전관리자 훈련 지도 □ 행정사항 ○ 교육훈련 실시후 결과보고 보고서 법적으로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함 첨부 : 1. 2019년 소방훈련 교육 참가자 서명부(서식) 1부 2. 2019년 자체소방훈련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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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014
본청
행정관리과-5589
D000003650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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