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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822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기덕 강호광 01/28 배광환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유병기 급수부장 최진석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2019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9. 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추진계획 3 추진개요 3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4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7 Ⅳ. 행정사항 7 「2019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분야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통보(안전총괄실) ?? 추진배경 ○ 대대적 안전점검 등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진단 도입(‘15년) ※ 매년 2~4월중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 전개 ○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18년) ※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점검결과 공개, 지자체 책임성 강화(평가), 확인점검 확대 등 ▶ 대통령 지시(‘18. 1.30) : ‘18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안전실명제 도입 및 결과 공개 방안을 검토 시행할 것 ○ 유치원 지반 붕괴, 고시원?저유소?통신구 화재?열배관 파열 등 각종 사고발생으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 ▶ 국무총리 : 위험시설 안전관리 재정비(‘18.10.16), 사회기반시설 점검(’18.11.27) 등 ▶ ‘18년 국정감사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방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른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 진 방 향 ??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집중?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 실명제 정착 도입 등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시설 선정기준 재검토 - 환경부(상수도시설) :「국가기본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시설 - 환경부(수도시설) : 시설물안전법 따른 D·E 등급 및 완공 후 30년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 행안부 기준 외에 시설물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선정 기준 마련 ○ ‘19년 대진단은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방식으로 전환 ※ 행안부 추진방향 ‘18년 (AS-IS) ‘19년 (TO-BE) 실효성 점검대상 부처 자율 선정 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DB구축 ※ 부처 협의?국민의견 수렵을 통해 선정 관리주체 자체점검 중심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시설 집중 점검 보수?보강 개선사항 관리 (지자체) DB를 통한 이력관리 (지자체) 이행실태 확인점검 강화 (행안부) 책임성 점검결과 자율적 공개 점검결과 공개 근거 마련(법?제도 정비) 점검 실명제 시범 실시 점검 실명제 확대 실시 지자체 평가 시범 실시 지자체 평가(등급화) 도입 국민참여 점검과정에 참여 대진단 추진 전 과정에 참여 (계획수립, 점검, 만족도 조사) Ⅲ. 세부 추진 계획 1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2019. 2. 18(월).~4. 19(금).(61일간)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본부 각 부서+사업소,정수센터 등) ?? 점검대상 : 53개 시설(상수도관로 별도) ○ 점검대상 구분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분야(시설 등)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411 53 취수장 4 4 「국가기본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시설 정수장 6 6 배수지 100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아리수올림터 (가압장) 212 1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노출 상수도관 현수관로 56 27 - 한강교량 현수관로 5개소 - 30년 이상된 일반교량 현수관로 22개소 공동구 7 7 지하철공사장 3 3 건설공사장 5 5 공공청사 18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상수관로 13,587㎞ 118㎞ 30년 이상된 C등급 상수관로 ※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확정 건수 : 285개 시설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 기준” 유형(부처) 위험시설 기준 상수도시설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설 ㅇ 「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ㅇ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부)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종합위험도 ‘고’)시설 운영 사업장 건설현장 (고용부) ㅇ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ㅇ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현장, 자율점검이 부실한 작업장 공동구 (행안부) ㅇ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21개 공동구(102km) 전수점검(서울 대상 없음) 인천(5), 광주(1), 부산(1), 경기(8), 충북(1), 충남(1), 전남(1) 경북(2), 경남(1) 급경사지 (행안부) ㅇ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정·관리중인 급경사지(자연비탈면, 옹벽?축대 등을 포함하는 인공비탈면) ○ 상수도 자체기준(본부 유관부서 및 사업소 대상 선정검토 회의 실시, ‘19.1.15) - 행안부 기준 외에 3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물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로 포함(공동구 등) 2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명 칭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운영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시까지 ○ 구 성 : 4개반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3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단장) 총괄기획반 (안전총괄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생산관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시설관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시설과장) 점검분야 취·정수장 점검분야 아리수올림터(가압장) 및 공동구, 현수관로,지하철공사장, 상수도 관로 점검분야 대형 공사장 ※ 정수센터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포함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점검방법 : 기관별 주관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주관부서) 주관으로 각 시설별로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합동점검 (예시)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과 시설관리과 점검대상 취,정수장 대형공사장 아리수올림터 (가압장) 한강교량(현수관) 지하철공사장 상수도관로 공동구 일반교량(현수관) 점검반 구성 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안전총괄과 시설과 시설관리과 사업소 시설관리과 안전총괄과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외부전문가 (필요시) 외부전문가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본부 수합부서 》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시설물별 이행 실태 본부 주관 부서별 수합(⇒안전총괄과로 제출) ? 취·정수장 점검결과 → 생산관리과(기전설비과 협조) ? 아리수올림터(가압장), 공동구, 현수관로 등 대상시설물 점검결과 → 시설관리과 ? 대형 공사장 점검결과 → 시설과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향후 서울시 추진계획으로 별도 시달 예정)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www.nsi.safekorea.go.kr) - 사업소, 정수센터 등 각 기관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 대상 입력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도별 관리목록 작성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해당 사업소 담당자 (‘19.1.21.~2.8.) 합동점검반 (‘19.2.18~4.19.) 해당사업소 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해당사업소 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3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 시민참여 방안 ○ 위험 및 취약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 대동한 합동점검 활용 ○ 현장관찰단, 자율방재단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 추진 ?? 홍보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게재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건설현장 및 산하사업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재 《 예 시 》 수도요금청구서 상수도 홈페이지 건설공사 현장 산하사업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아리수사랑 카페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부)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등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각 기관의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우수기관(개인) 발굴?시상 추천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 2019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은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로 대체 ?? 부서별 협조사항 ○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제출 : 2019. 4월 - 별첨3 안전점검결과 보고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반(주관부서)에서 수합하여 안전총괄과로 제출 - 제출내용 : 시설별 안전점검표, 안전점검 결과 내역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캠페인 협조 부서 : 요금제도과, 홍보과 붙임 :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세부내역 1부. 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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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822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덕 (3146-1240) 관리번호 D00000354472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공사안전및하도급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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