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사항 알림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 추진방안과 함께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감면(할인)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시장, 부시장 주재 추진과제 점검회의 등) 2. 이용료 감면(할인)을 위하여는 관련 조례·규칙 개정이 선행되야 하는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조례·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감면(할인) 관련 조례·규칙 개정 안내 > ○ 개정대상 : 총29건 (실·본부·국 발굴보고 및 법무담당관 추가 발굴 조례) - 개정대상 세부목록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에도 추가 발굴 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법무담당관으로 우선 통보하여 주시고(조례·규칙명, 주요내용 등),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방법 : 조례의 소관 부서별로 입법절차 이행 (입법안 작성은 붙임 2의 입법안 예시 참고) ○ 추진일정 : 붙임3의 입법 추진일정 참고 - ’19. 4월 중 개최예정인 제286회 임시회(4.15.~4.30.) 상정을 위하여는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1의 개정대상 조례 중 시설·프로그램 등의 이용실태, 운영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감면(할인)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조례개정 제외)에는 ’19. 1. 31.(목)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소관 실·본부·국장 결재를 득한 검토보고서 등 첨부 4. 조례·규칙 개정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담당관에서 적극 협조(지원)해 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재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은 “제로페이추진반(☎2133-5140)”과 협의 붙임 1. 개정대상 조례·규칙 현황 2.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 적용 입법안 예시 3. 제로페이 관련 조례·규칙 입법추진 일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2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7056151
20210929175902
본청
법무담당관-1493
D000003544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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