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상계2구역재개발조합장(01644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6길 4 3층 (상계동))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대한 질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지분자의 소유지분을 2018.9.10.일에 매수한 현소유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종전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어 분양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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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98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444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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