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건의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0조 2.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구 절차와 형식 등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을 건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건의 1부. 2. 주민등록정보 이용관련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류성수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1/25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syou@seoul.go.kr / 부분공개(5)
17055073
20210929175902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0
D00000354401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