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건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건의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0조 2.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구 절차와 형식 등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을 건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건의 1부. 2. 주민등록정보 이용관련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류성수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1/25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sy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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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0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5440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