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관련 협조 요청 1.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귀 자치구의 창의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지방자치법』제16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 및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제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사청구절차 도중에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서명인 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 추세에 발맞추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서명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1.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관련 규정 1부. 2. 서울시 자치구 주민감사청구 서명인 수 현황 1부. 3.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개요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류성수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홍남기 위원장 09/22 정기창 협조자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박은경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0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syo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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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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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028
D000003146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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