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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명칭 선정 기준(안) 재정립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13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은영 이윤창 유영봉 01/25 최윤종 협 조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 명칭 선정 기준(안) 재정립 2019.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명칭 선정 기준(안) 재정립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원 명칭에 대한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원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공원 명칭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市 지명위원회 심의과정 중 공원 명칭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원 명칭 선정 기준을 마련함. ○ 공원 명칭 제?개정에 대한 기준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보다 친근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 Ⅱ 추진방향 ○ 공원 명칭 선정 및 배제 기준 구체화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의 법적구분 용어 사용 제한 ○ 독창성, 고유성, 상징성 있는 공원명의 ‘공원’ 명칭 제외 허용 Ⅲ 선정원칙 ?? 지명 제·개정 일반 원칙 준수 ○ 한글사용, 명확성, 간결성, 지속성, 인명 배제, 단일지명 사용, 지역주민의견 존중, 고유명칭 우선 사용 원칙 ※ 세부 기준 및 예시는 아래 붙임 참고 Ⅳ 변경기준 ?? 주제공원·근린공원 등 ○ 당초기준 - 역사적 사실, 옛지명, 지형, 전설 등 기념이 될 만한 명칭 - 인물, 가로명 등 지역성을 대표할 만한 명칭 ○ 변경기준 ? 역사적 사실, 옛지명, 지형, 전설 등 기념이 될 만한 명칭 ? 가로명 등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 접근성 등 인지도가 높은 공원 명칭 ? 법적 공원구분 용어(근린, 수변 등) 사용을 제외한 명칭 예) 법적 : 월드컵근린공원(×) → 월드컵공원(○) ? 다만, 공원명이 지명으로 되어있거나 공원 명칭이 중복될 경우 공원명 앞에 지역명 또는 법적 공원구분 용어(근린, 수변 등)을 붙일 수 있도록 추진 ? 공원명은 통상 ‘공원’ 명칭을 포함하나, 독창적이거나 공원명 자체에 해당 공원만의 고유성이 있는 경우는 ‘공원’ 명칭을 붙이지 않을 수 있음. 예) 북서울꿈의숲, 서울숲, 서울역7017, 경의선숲길 ? 누구나 공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공원 명칭 ? 필요할 경우 해당 주민 의견 반영 ?? 어린이공원·소공원 ○ 당초기준 - 동네이름, 유적, 기타 기념이 될 만한 명칭 - 새, 꽃, 나무 이름 등 어린이 정서에 맞는 명칭 - 필요시 인근 초등학교 등에 의뢰(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 선정 ○ 변경기준 ? 기념비적 공원 명칭(동네이름, 유적 등) ? 새, 꽃, 나무 이름 등 어린이 정서에 맞는 명칭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공원의 특색이 표현되는 명칭 예) 울렁울렁 공원, 뚝딱뚝딱 놀이터 등 ? 필요시 해당 공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 등에 의뢰하여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 ?? 제·개정 제한 명칭 ○ 당초기준 - 市 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부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공원 이름 - 인물로 공원 이름을 부여할 경우 사후 100년이 되지 않은 이름 ○ 변경기준 ? 市 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부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공원 이름 ? 행정편의 위주의 연명표기식(일련번호) 명칭 ? 인명 사용 명칭 ? 인물 명칭 사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사망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주민의 2/3 이상 동의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생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편람(지명 표준화의 기본 원칙) 준용 ? 기 제정되어 이미 공원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 ? 향후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예) 종교적 성격이 강한 명칭 등 ?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Ⅴ 행정사항 ○ 관련 부서 및 해당 자치구로 기준(안) 안내 ○ 방침 이후 변경된 기준을 제?개정 공원명 상정시 적용 추진 ○『2019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처리 매뉴얼』반영. 끝. 붙 임 지명 제·개정 일반 원칙 (市 지명위원회) ① 한글사용 원칙 - 가능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영어는 지양 예) 이수(梨樹)공원 : 이수라는 한자어가 배나무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한글 명칭을 사용하여 '배밭'이라고 의견 제시 ② 명확성의 원칙 - 두개 지명의 두(頭)음을 따서 만드는 등 어원이 불분명한 합성어(혼성), 출처가 불명확한 지명은 지양 예) 신천교 : 신설동과 청계천의 이름을 따서 정하는 것은 어원이 불분명하므로 부적합하고 성북천이 청계천에 합류하는 지점임을 감안 "성북천교"로 의견 제시 ③ 간결성의 원칙 - 지명은 가능한 짧게 정하여(3~4개 음절)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좋은 것을 채택 예) 구로거리공원지하차도 : 너무 길어 부적합하므로 신도림동과 연결되는 점을 감안 "신도림지하차도"로 의견 제시 ④ 고유명칭 우선 사용 원칙 - 역사성 및 상징성 등이 증명된 옛 지명은 가능한 살려서 사용 예) 차병원사거리역 : 지역에 큰 선비라는 의미를 가진 언주라는 역사성이 있는 고유 명칭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언주역"으로 의견 제시 - 시설물 명칭은 일반(보통)명사가 아닌 주변의 고유명사 지명 등을 반영하여 제정 예) 테크노 공원 : 테크노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일반명사 보다는 지명을 포함하도록 "신도림 테크노공원"으로 의견 제시 - 지명에 "1,2,3" 등 숫자나 "신, 구, 앞,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의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 등은 가급적 붙이지 않음 예) 염곡2지하차도 : 숫자보다 방향으로 기존의 염곡지하차도와 구분토록 "염곡동서지하차도"로 의견 제시 - 산을 관통하는 터널의 경우 가능한 산의 명칭을 사용 예) 신사터널 : 봉산을 관통하므로 "봉산터널"로 의견 제시 ⑤ 단일 지명 사용 원칙 - 원칙적으로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는 1개의 표준 지명을 지정하여 혼란 방지 예) 지하철 역명과 관련 구청 또는 대학 등의 공공시설이거나 시 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기를 불허함 ⑥ 지역주민의견 존중 원칙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선택 예) 반달공원 : 반달이라는 명칭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규모가 작은 소공원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반달공원"으로 의견 제시 예) 용왕산역 : 신(新) 또는 뉴(new)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므로 가급적 지양해야 하나, 용왕산을 지역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목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신목동"으로 의견 제시 ⑦ 인명 배제 원칙 - 이미 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인명은 가능한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예) 숭덕공원 → 특정인을 기리는 숭덕비가 있다고 해서 숭덕공원이라고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보류" ⑧ 지속성의 원칙 - 이미 오랫동안 사용한 지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이거나 신(新) 또는 뉴(new) 등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지명은 가급적 지양 예) 마장램프 → 청계램프 : 청계천과 연결되는 유일한 램프라고는 하나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므로 기존 명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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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명칭 선정 기준(안) 재정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13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은영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3544361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명칭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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