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05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여경 정지애 박유미 01/25 나백주 제3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촉 계획 2019.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제3기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촉계획 제2기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 위촉 및 연임 위원을 정비하여 제3기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운영으로 환자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근 거 ??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13조 및 제23조 ??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규정 2 개 요 ?? 그 간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 운영 현황 구분 위원 수 위원 임기 비고 초대 18명 2013.07.24.~2015.07.23. 제1기 19명 2014.10.01.~2016.09.30. 조례 적용 제2기 18명 2016.12.19.~2018.12.18. 2014.1.9.일 제정된「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제1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촉 ?? 제3기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 : 총 17명 ○ 위촉직(16명) : 시민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신규 위원 5명, 연임위원 11명) ○ 당연직(1명)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제2항(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사 유 :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임기 만료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2019.1. 25.~2021.1.24.) 3 위촉 및 기능 ?? 신규 위촉 현황 ○ 대상 : 4명 ?? 임기만료(해촉) 위원 소속 성명 해촉사유 비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임기만료 (1기 참여,2기 연임) 서울시약사회 건강증진사업단장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2기 임기만료 (개인사정으로 연임불가) ?? 기능 : 심의 또는 자문 수행 ○ 시 환자권익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분석 보고 및 공표에 따른 사항 ○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료·보건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 ○ 환자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위촉장 수여 ○ 2019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촉장 수여 4 행정사항
17050962
2021092917590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05
D00000354411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