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접수번호 )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되었는바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송달받으신 재결서 판단 부분 기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실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120 다산 콜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후 예약일자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담당관 정다운 주무관(Tel.02-2133-6699)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운 행정심판3팀장 송재영 법무담당관 01/2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berry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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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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