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1/24 이병두 협 조 명에 의하여 서대문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 1 . 24.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홍제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일반 005973306 (10411) 15 D11-226638 무단철거 망실 2. 조사내용 - 2019.1.22. 고객지원시스템(접수번호:0962019005031)에 망실된 수도계량기의 급수설비폐지 신청이 접수되어 2019.1.23.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수도계량기가 없음.(홍제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현장) - 철거업체 )은 철거작업 중 직원의 부주의로 수도계량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철거하여 건물 폐기물과 함께 페기처리 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주관리업체 공과금 담당 도 수도계량기의 망실여부를 인정하고 과태료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면 납부한다고 약속함. 내 용 - 과태료 및 변상대금은 부과하면 납부한다고 하면서 확인서 작성은 거부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전문적인 건설업체 및 지장 물 업체에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도계량기의 유무를 확인하고 인입 관 폐쇄 및 건물을 철거 하여야 함에도 확인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폐기물과 함께 폐기처분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및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폐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 내 용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7매. 끝.
17046347
20210929180149
본청
요금과-1923
D00000354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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