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6/04 代강충성 협 조 명에 의하여 서대문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6 . 4 .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홍제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일반 006014731 (1171) 15 d09-28311 무단철거 망실 2. 조사내용 - 2018.5.24. 검침 시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다는 검침담당자의 구두보고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수도계량기가 없음. - 현장책임자()는 2개의 수도계량기 중 1개의 수도계량기는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1개의 수도계량기는 설비 담당자가 임의대로 철거 보관하다 망실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 용 -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과태료 처분 및 변상대금을 고지하면 납부한다면서 확인서 작성 및 인적사항은 거부하여 작성하지 못함(미납 시 급수공사 승인 보류 요청 예정임).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규정 및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끝.
15397794
20210925090205
본청
요금과-14315
D000003374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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