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1년도 이전 무상보급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대상 파악 계획 1. 예방과-1424(2019.1.22.)호『2011년도 이전 무상보급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 대상 파악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우리안전센터 관할에 무상보급된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대상 파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합니다. 가. 기 간: 2019.1.24. ~ 1.28. 나. 대 상: 붙임3 참고 ○ 이사, 철거 등으로 무상보급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교체대상에서 제외 다. 내 용: 구형감지기(알카라인전지 등)⇒신형감지기(리튬전지 10년) 교체 라. 방 법: 유선 또는 방문(펌프차) 파악 마. 결 과: 2019. 1. 28.(월) 17시까지 붙임 1. 단독경보형감지기 제품검사 현황 및 기술기준 1부. 2.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파악 결과보고 1부. 3.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현황 1부. 끝. 담당자 김성은 진압3팀장 임동필 119안전센터장 01/24 조중길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361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mac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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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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