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1년도 이전 무상보급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 대상 파악 계획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1년도 이전 무상보급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 대상 파악 계획 1. 서초소방서-1424(2019.1.22.)호『2011년도 이전 무상보급 단독경보형감 지기 교체 대상 파악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건전지 용량산정 기준고시 이전(‘11.1.4.)에 무상보급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신형감지기(리튬전지 10년)로 교체하고자 하오니, 각 팀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교체대상자를 파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1.23. ~ 1.28. 나. 대 상 : 붙임4 참조【2011.1.4. 이전 무상보급세대()】 ※ 이사, 철거 등으로 무상보급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교체대상에서 제외 ) 다. 내 용 : 구형감지기(알카라인전지 등) ⇒ 신형감지기(리튬전지 10년) 교체 라. 방 법 : 각 119안전센터에서 유선 또는 방문 파악 마. 결 과 : 2019. 1. 28.(월) 17:00까지 붙 임 1. 단독경보형감지기 제품검사 현황 및 기술기준 1부. 2. 2011. 1. 4. 이전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세대 및 수량 1부. 3.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파악 결과보고(서식) 1부. 4. 2008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현황 1부. 끝. 담당자 장인광 진압1팀장 김태원 119안전센터장 01/23 여남영 협조자 시행 방배119안전센터-265 ( ) 접수 ( ) 우 066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119안전센터 (방배동) / 전화 02)582-0119 /전송 02)523-9119 / ikjang0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81226) 단독경보형감지기 제품검사 현황 및 기술기준.hwpx

    비공개 문서

  • 2011.1.4.이전 무상보급세대 및 수량.xlsx

    비공개 문서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파악 결과보고(서식).xlsx

    비공개 문서

  • 2008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현황.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1년도 이전 무상보급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 대상 파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방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방배119안전센터-265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인광 (02)582-0119) 관리번호 D0000035420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