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창업허브 입주사 임대료 등 세외수입 납부 안내('18년4분기) 1.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73(2019.1.18.)호 및 투자창업과-748(20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허브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4분기(10~12월)에 발생한 임대료, 주차료 등 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창업허브 18.4분기 임대료, 주차료 등 납부 나. 부과금액 : 124,071,705원 1) 시유재산임대료 : 23,936,900원 2) 공유재산사용료(관리비) : 19,773,450원 3) 공유재산사용료(주차장) : 78,303,320원 4) 통장이자수입 : 58,010원 ※ 원단위 절사 후 남은 금액(25원)은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소액계좌 반납 (세외수입소액계좌 신한은행 100-033-221038, 예금주 서울특별시) ※ 붙 임 :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표지은 창업정책팀장 임재근 투자창업과장 01/24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8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56 /전송 / bellroky@seoul.go.kr / 부분공개(6)
17044289
20210929180149
본청
투자창업과-800
D00000354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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