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알림 1. 우리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문 : 시행령안 제12조의4(신설) 및 제21조 나. 개정내용 ○ 마을버스 운행전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호흡 측정 검사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 를 3년간 기록·관리할 것(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서 제출시 서류의 내용(등록종류,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확히 정비 다. 시 행 일 : 19. 2.15. 라. 행정사항 ○ 음주측정 확인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점검·감독 강화 및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 항목 정비는 시에서 조치할 예정임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최재욱 버스정책과장 01/23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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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162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65) 관리번호 D000003541935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