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38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민선희 01/23 김병기 협조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지원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지원계획 시설퇴소 후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주한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위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및 경위 ○ 지원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 시·도지사는 노숙인 등에게 임대주택의 공급을 하는 경우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추진경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임대주택 사례관리 지원 : ’12. 7월 ~ ’15. 10월 ※ 공모결과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선정 - 공동모금회 지원종료, 서울시 지원계획 수립·지원 : ’15. 10월 ~ 현재 ※ 자활지원과-5014(2015.10.19.),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1년 단위 협약체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매입임대주택 등 입주 노숙인(총 1,163호 1,576명) ○ 지원내용 : 상담, 체납관리, 지역복지 연계 등 주거 및 생활지원 ○ 추진방법 : 주택별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하여 입주자 방문관리 ○ 운영기관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18년 추진실적 - 사례관리자 운영 : 11명 배치, 담당 임대주택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 사례관리내역 : 입주자 상담 7,804건, 의료지원 398건, 주택보수 401건, 체납관리 649건 등 - 지원예산 : 542백만원 2 추진방향 ○ 매입임대주택 등 입주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재노숙 예방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입주 노숙인의 독립주거생활 정착 유도 3 세부 추진계획 ??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절차 < 매입임대주택 > ※ 관련근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4호) LH주거복지재단 LH주거복지재단 운영기관 LH-운영기관 -입주자 운영기관 선정 기관별 물량배정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계약 체결 운영기관 선정 : LH주거복지재단이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 ’19. 1월 현재 우리시 소재 38개소 선정(노숙인시설 등) 기관별 물량배정 : 운영기관 대상 매입임대주택 물량 배정 입주대상자 선정 : 신규주택확보·공가발생시 운영기관에서 입주자 모집, 소득기준 등 자격기준 충족여부 검토, 주거복지재단 제출 ※ 입주대상 및 형태 : 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쪽방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단신·다가구 형태 공급 입주계약 체결 : 최종승인 후 LH-운영기관-입주자 계약체결 ※ 2년 단위 재계약,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현재 LH-운영기관-입주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 입주한 경우 LH-입주자 간 직접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 공동생활가정 >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42호) SH 및 LH 市 주택정책과 市 자활지원과· 주택정책과 사업주체(SH·LH) 모집공고 운영기관 추천의뢰 운영기관 추천 · 심의선정 임대차계약 SH·LH 모집공고 : 해당주택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운영기관 추천의뢰 : 시 주택정책과에서 자활지원과 등 공동생활가정 관련부서에 운영기관 추천의뢰(연 2회, 상·하반기) 운영기관 추천·선정 : 자활지원과 운영기관 추천(노숙인시설 등), 주택정책과 최종 선정 ※ 입주대상 : 근로능력과 안정적 수입이 가능한 2인 이상의 노숙인 임대차 계약 체결 : 공급기관(SH·LH)-운영기관 임대차계약 체결 ※ 2년 단위 재계약, 재계약시 자활지원과 재계약 심의 의뢰 ?? 사례관리자 배치 운영 ○ 지원목적 : 노숙생활 후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노숙 예방 ○ 주요기능 : 매입임대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입주 노숙인 생활관리 - 사례관리 대상 : 노숙경험 후 매입임대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 사례관리 내용 : 입주자 방문상담, 근로유지, 월세납부, 건강관리 등 재노숙 방지를 위한 종합 생활지원 - 사례관리 기간 : 입주자 지역사회 정착시까지 사례관리,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기관 연계 후 사례관리 종결 ※ 관리현황 : 매입임대주택 1,004호 1,389명, 공동생활가정 159호 187명 ○ 지원인력 : 11명(팀장 1명, 팀원 10명) ○ 배치기준 : 사례관리자 1인당 평균 80호, 130명 내외 관리(팀장 포함) ○ 지원방법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업무협약에 따라 보조금 교부·정산 ?? 소요예산 : 575,915천원 ○ 사례관리자 인건비 : 478,840천원 - 배치기준 : 3급 1명(사례관리팀장), 5급 10명(사례관리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운영비 : 1,200천원 - 지원내역 : 통신비, 사무용품 등 월 100천원 × 12개월 ○ 사업비 : 95,875천원 - 지원내역 : 방문차량 운영비(4대), 사례관리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 등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4 행정사항 ○ 운영 지원계획 통보 : 1월중 ○ 사례관리사업 운영협약 : 1월중 ○ 사례관리사업 운영실적 제출 : 매월 ○ 사례관리사업 관련 운영기관 간담회 : 분기별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 : 분기별 ○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조사 : 반기별 붙임 1. 노숙인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1부. 2. 노숙인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협약서(안) 1부. 3. 노숙인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실적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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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0427
본청
자활지원과-1138
D000003542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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