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추가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064(2019.1.21.)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0781(2018. 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결과는 2020.0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완료시기 : 당초‘19.4.24(수) ⇒ 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cohi.go.kr) 인터넷 강의 중단 - 강의 중단 전 수료하여 수료증을 받은 경우 교육수료 인정 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인터넷 강의 개설 - 메인화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활용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강의 플랫폼을 통해 수강 - 인터넷 수강 방법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붙 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및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2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17037640
2021092918042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92
D000003542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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