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4분기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92(2019. 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1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등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교부 내역 가. 사 업 명 :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국·시비) 종일제 추가 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종사자처우개선수당(시비) 나.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다. 교부총액 : 금 8,071,875,000원(금팔십억칠천일백팔십칠만오천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 후 잔액 아이돌보미 국시비 보조금 ①소 계 30,098,399 - 7,524,600 7,524,600 22,573,799 국 비 13,891,568 - 3,472,892 3,472,892 10,418,676 시 비 16,206,831 4,051,708 4,051,708 12,155,123 종일제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 ②소 계 1,987,200 - 496,800 496,800 1,490,400 시 비 1,987,200 - 496,800 496,800 1,490,400 종사자처우 개선수당 ③소 계 201,900 - 50,475 50,475 151,425 시 비 201,900 - 50,475 50,475 151,425 총 계(①+②+③) 32,287,499 - 8,071,875 8,071,875 24,215,624 - 자치구별 교부액 : 붙임 참조 라. 분담비율 ○ 아이돌봄사업(국·시비지원 : 국비30%, 시비35%, 구비35%) ○ 종일제 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시비 100%) ○ 종사자처우개선수당(시비50%, 구비50%) 바.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 입금 사.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아동돌봄서비스증진, 아이돌보미사업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 임 : 1.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1분기) 1부 2. 보조금 교부통지서(1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1/23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005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부분공개(5)
17037521
20210929180427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005
D00000354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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