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 1. 서울노동권익센터-201915(2019.1.18.)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사업 보조금을 ’18.11.13.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명의의 통장으로 이전하면서, ’18년 4분기 이자가 발생되어 부과승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고 민간위탁금 사용잔액 반환금 관련 이자수입 서울노동권익 센 터 19,580원 ○ 사유 : ’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사업 보조금을 감정센터 통장으로 이전하면서 발생된 이자 반납 ○ 이자 발생액 : 19,586원 - ’18.11.13. : 19,586원 ※ 단수계좌 불가능한 단체나 법인은 소액계좌로 원단위 입금(6원) 예정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김문균 노동권익개선팀장 정현영 노동정책담당관 01/23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moon93@seoul.go.kr / 부분공개(5)
17036407
2021092918042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990
D000003541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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