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권한 없이 주차하는 것은 부정주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9조, 자치구 조례에 따라 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운영·단속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단속 관련 개정의견은 자치구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비어있는 시간에 배정자가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제도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진걸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1/22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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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69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걸 (02-2133-2357) 관리번호 D0000035417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