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회신[공용부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공용부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사안의 복도가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이라면 그 층의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로, 전체 공용부분이라면 건물 전체구분 소유자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제14조). 이때 의결정족수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구분소유자에게 전용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집회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집회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두 경우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복도 사용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위의 정족수와는 별도로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법제15조 제2항, 법제16조 제4항). 또한 전용사용하기 위한 대수선 공사나 용도변경 등 행위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해당구청 건축과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상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해당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귀 관리단에서 시행사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국번없이 132)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에게 전화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T.2133-7038).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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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회신[공용부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23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411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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