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000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송파구 장지역 사거리 횡단보도상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 분리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하나, 자전거횡단도(이하“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단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지역 사거리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하기 위한 횡단도 및 교통안전표지(자전거횡단)가 설치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주신 000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송주한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1/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물별관 1동 4층) / 전화 2133-2762 /전송 2133-1057 / hanie98@seoul.go.kr / 부분공개(6)
17032977
20210929180427
본청
자전거정책과-810
D00000354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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