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한국(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수입자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2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17029668
20210929181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28
D000003541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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