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주)제_제]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12494(2017.12.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에 대한 영업자회수 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위해등급 영업자회수 사유 2등급 제품 내 이물 혼입 및 변색 2. 아울러 관련 기관에서는 귀 회원들에게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타 제조번호 제품 사용 시 변색 또는 이물 혼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제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제조사[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의약무부서 주무관 박선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2/22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sapark@seoul.go.kr / 부분공개(5 6)
14270129
2021092605012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644
D000003244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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