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4분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및 교부 안내 2019년 1/4분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및 교부 통보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집행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나. 대 상: 다. 총재배정(교부)액: 금 재배정내역 통계목 비고 자치구 시설명 총 예산액 기재배정액 금회재배정 재배정누계 잔 액 계 은평구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재배정 관악구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 관악구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 강동구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교부내역 통계목 비고 자치구 시설명 총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 교부누계 잔 액 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성동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교부 마포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교부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예정일: 2019.1.22.(화) 라. 집행 및 정산: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마. 교부조건: 보조금은 의료 경상사업 목적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바.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2019년 1/4분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교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17026073
20210929181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16
D00000354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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