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안내 1. 2019년 3/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를 재배정하니, 강동구는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검토 후 사업비를 교부하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나. 지원대상 :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다. 재배정액 : 금27,913,000원(금이천칠백구십일만삼천원정) (단위 : 천원) 재배정처 사업명 총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3분기) 제배정 누계 잔액 비고 성동구 장애인재활 지원센터 운영 111,650 55,824 27,913 83,736 27,913 사회복지사업보조 라.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마.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검토 후 분기별 교부 집행 정산 바.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적용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함 - 인건비는 전용금지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후 정산. 단,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가능(재무회계규칙 전용 절차 준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ㅇ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회계교육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19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붙임 : 2019년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분기별 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6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3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152 /전송 02-2133-1428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53959
2021092908595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319
D000003769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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