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09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송변전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문학준 서태창 구자훈 01/21 이진용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행정소송 결과보고 2019.0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행정소송 결과보고 9호선3단계 연장건설과 관련, 크레인 전도사고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취지의 행정소송이 조정권고안 수용 지휘결정으로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사건개요 사고일시 : 2016.10.01. 08:47분경 사고장소 : 9호선3단계 620공구 자재반입구(송파구 방이사거리) 사고업체 : (합)동양통신 최필규 외 1개사 ※ 9호선3단계 1구간 전차선공사 시공 업체 사고내용 - 9호선 3단계 920공구 현장 자재반입구 지상에서 지하현장으로 공사용 장비 (지게차)반입 중 크레인이 전도되어 인접차도에 운행중인 승용차(카니발) 1대를 파손하고 차도 2차선중 1차선을 점유한 사고임 처분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 (합)동양통신 4개월, 서울산전기술(주) 3개월 Ⅱ 행정소송 수행 경위 2017. 10.17. 처분방침 수립 2017. 01.06.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합)동양통신 : 5개월, 서울산전기술(주) : 5개월 2017. 01.10.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2017. 05.12. 소송 판결(피고 패소) - 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원고 승소 2017. 06.28. 재처분 방침 수립 2017. 10.26.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합)동양통신 : 4개월, 서울산전기술(주) : 3개월 2017. 11.15.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2018. 04.06. 소송 판결(원고 패소) 2018. 05.02. 행정처분 재개 2018. 11.01. 조정권고안 통보(서울고등법원) -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 (합)동양통신 : 15백만원, 서울산전기술(주) : 12백만원 2018. 12.11. 조정권고안 수용 지휘(서울고등검찰청) Ⅲ 향후계획 상기 조정권고안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의뢰(총무부) - 처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2 [별표3] 과징금 부과기준 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 위해를 가한자 - 처분내용 : 과징금 부과 ▶ (합)동양통신 : 15백만원, 서울산전기술(주) : 12백만원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본안소송진행 및 결정된 사항으로 계약심의 절차 없이 과징금 부과 결과만 재무과 통보 대상임.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완료 후 결과 통보 - 재무과 및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조정권고안 통보문 및 수용결정통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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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누41695_(18.11.01)조정권고_004001.조정권고_이승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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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93 서울고검 조정권고 수용지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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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소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09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학준 (02-772-7270) 관리번호 D000003540212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지하철9호선3단계구간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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