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사업의 표준정관 규정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의 표준정관 규정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35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지 8개월 인자에게도 조합임원 자격? ○ 회신내용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5조(임원)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라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니 조합의 정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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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사업의 표준정관 규정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72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408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