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다솜님께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 2019년 추진하고 있는 녹조제거를 위해 어떠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상세내역 및 금액과 녹조제거제 살포에 편성 된 예산이 있는지 여부, 녹조제거제 살포 지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 한강 녹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1조에 의거 조류경보제를 매년 시행 하고 있으며 흐름 정체구역(홍제천)에 부유습지 설치, 녹조대비 모의훈련, 녹조 밀집지역 물청소 강화 등을 포함한 2019년 녹조대응 계획을 수립예정입니다.(별도 편성예산 없음) ○ 아울러, 조류제거제(분말황토) 9.3톤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19년 수질오염 방제용품 구매예산 2천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류제거제 살포관련 지침은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환경부 예규 제644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원석 수질수생태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1/21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767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부분공개(6)
17023982
20210929181008
본청
물순환정책과-1373
D000003540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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