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기준인건비 협의 결과 알림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기준인건비 협의 결과 알림 등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26(2018.11.22.), -76(2019.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설치에 소요되는 인력을 기준인건비 산정요인에 포함하고자 각 지자체별 설치 계획을 요청한 바 있으며(`18.11.),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결과는 [붙임2]와 같습니다. 3.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반영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동 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20년도 이후 기준인건비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기준인건비를 확보한 지자체는 센터를 필히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자치구 :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 → 지역건축안전센터 조례 개정 및 설치 완료 시, 우리 시로 즉시 통보 ※국토교통부로 함께 전달 예정 ※ 기준인건비 미반영 자치구(용산, 광진, 성북, 도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송파) : 2020년 기준인건비 반영 위한 추가 조사 예정(`19년 하반기 예정, 국토부-행안부 협의 중. [붙임4]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기준인건비 반영 인원 1부. 3. 기준인건비 사업 지침 1부. 4.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계획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총무과장, 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안전제도팀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21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6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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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기준인건비 협의 결과 알림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26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54082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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