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1. 서울시 청소년정책과-1147(2019.1.18.)호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허가 내용 및 감독청 변경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자치구에서는 붙임자료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후속조치하고, 서류이관 등 감독청 변경에 따른 비영리법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50-15번지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소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4인 4.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 ---------------- 1. ----------- 2. ----------- 3. ------------------------------ 5인 4. 감사 1인 가. 정관변경허가 내용 나. 감독청 변경 : 금천구 → 종로구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01/21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2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5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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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허가서_(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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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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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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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인설립허가증_(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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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55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복혜진 (02-2133-4115) 관리번호 D00000354079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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