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6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01/21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대상 □ 평가결과 □ 제정이유 ?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기록원 시설 운영 규정 신설(안제7조) -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정립 ? 서울기록원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 민간기록물 수집,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 -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을 명시하고,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서울기록원의 업무와 기능 확대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정책과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적인 심의· 자문을 위해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신설 ?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투자·출연기관’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으로 용어 변경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성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향토 자료’를 ‘민간기록물’로 변경 ?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18조~24조) - 조례 조문의 체계(순서)를 신설 조항과 맞춰 재정리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이 아니어서 평가대상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 8개 유형 중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모형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평가 3 결과조치 □ 붙임 :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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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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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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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세부평가서(평가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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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6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54046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