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제도 변경사항 안내(보완) 1.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16730호(’18. 9. 3)호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525 (’18.11.27.)호,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3437(’18.12. 4)호와 관련입니다. 2. ’18.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중 주거급여 전환자의 생계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한시적 지원조치를 붙임과 같이 기 통보한 바 있으나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재통보하니 기존의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자(‘18.9월 기준 지원대상자) 중 ’18.10월이후 주거급여(생계·의료 제외) 수급자로 전환된 대상자를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거급여 전환자 한시적 차액보전 방안 1부(보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기초) 주무관 채소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2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17015781
20210929181536
본청
복지정책과-1792
D000003540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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